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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시동을 걸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11명, 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농생명산업지구를 신청한 도내 12개 시군, 19개 지구의 평가(1차 서면, 발표, 2차 현장) 결과를 토대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지구유형(선도, 육성, 예비지구)을 심의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농업생산 연계형’ 4개소, ‘혁신산업 중심형’ 3개소 등 모두 7개 지구다. * 선도지구(7개소), 육성지구(4개소), 예비지구(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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