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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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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업박물관서 천연염색 생활용품 만들어보세요

- 25일 농경문화 깃든 전통염료로 나만의 소품 제작 - - 가족단위 100명 선착순 모집…참가비 1인당 5천원 -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쌀 문화관 2층 체험실에서 가족 단위 도민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경문화 속에 녹아있는 전통 천연염색 기법을 현대적 생활용품에 접목해 도민에게 농업의 다채로운 가치와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염색은 우리 땅에서 자란 다양한 작물과 자연 재료에서 고운 빛깔을 얻어내는 농경사회의 전통 기법 중 하나다.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피부에 무해하고 환경 오염이 적어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생활 방식이다. 특히 이번 체험에 쓰이는 ‘치자’와 ‘쪽’은 예부터 귀하게 재배한 염료 작물이다. 참가자는 전통 염색의 역사와 원리를 배운 뒤, 치자로 물들인 그림 에코백과 쪽을 이용한 천연 비누를 직접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대상은 도민 선착순 100명(가족 단위 우선)이며 참가비는 1인 5천 원이다.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병남 전남도농업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전통의 색이 주는 따스함을 가족이 함께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직접 만든 천연염색 소품을 통해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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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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