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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확산 차단 총력

- 경남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도내 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 반경 10km 내 13농가 이동 제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경상남도는 4일 창녕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 강원1, 경기2, 전남1, 전북1, 충남1) 중 하나로,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직후인 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8개 시군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과 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이다. 발생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와 관리지역 방역대 내 1개 농가 등 총 3천9백 두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13농가, 약 3만 8천 두에 대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공동방제단과 축협, 시군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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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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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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