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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확산 차단 총력

- 경남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도내 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 반경 10km 내 13농가 이동 제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경상남도는 4일 창녕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 강원1, 경기2, 전남1, 전북1, 충남1) 중 하나로,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직후인 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8개 시군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과 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이다. 발생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와 관리지역 방역대 내 1개 농가 등 총 3천9백 두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13농가, 약 3만 8천 두에 대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공동방제단과 축협, 시군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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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생에너지, ‘현장소통’과 ‘규제개선’으로 돌파구 찾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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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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