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 (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한 가운데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이 확인돼 이에 대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0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며 "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고밝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금)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 · 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독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후, “교차오염 방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 전북 정읍(4,882 마리 사육), 경북 김천(2,759 마리 사육),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2,9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13일 00시부터 2월 15일 0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
지난 2월 8일 (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 농장 (1,1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경기도 화성시 발생농장은 경기도 안성시 발생(1.23.) 농장의 대표가 소유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로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8일(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8.~)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194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2월 8일(일) 1시 30분부터 2월 9일(월) 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화성 및 인접 5개 시ㆍ군(경기 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의 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볏짚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사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산 조사료 공급, 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사료 경영체, 축산농가, 지방정부 · 농축협 관계자 등에게 ▲동계조사료 봄 파종(2~3월) 확대, ▲논 하계조사료 재배 확대 ▲하천부지 등 유휴지 들풀 활용을 독려하고, ▲국내산 조사료 유통 · 소비 활성화 등 안정적 조사료 공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양질의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농진청과 연계하여 농업인 대상 동계작물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봄 파종 시 사일리지 제조비 ( 봄 파종 시 가을 파종 대비 생산량이 감소(△25%)함에 따라 지원 기준생산량 완화) 와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25년) 500만원/ha → (’26년) 550만원,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원/ha 신규 반영,동계+하계조사료 이모작 시 직불금 최대 700만원/ha(동계 50, 하계 550, 인센티브 100) 지급)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하천부지, 공항 및 군부대 인근 등 유휴지 들풀의 조사료 활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500 마리 사육)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 ·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예찰 조치에 따른 확인 사례이다.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보령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일(월)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구제역은 1월 30일(금)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 · 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방역강화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 246마리 중 5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1월 31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와 육우 2마리에서 식욕부진, 발열, 침 흘림 등의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월 31일(토)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는 올해 첫 발생이다. 과거 구제역 발생은 지난 ’25년 19건(영암·무안), ‘23년 11건(청주·증평), ’19년 3건(안성·충주) 등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상치 않다. 26년 새해 들어 지난 1월16일 강원 강릉지역 (56차)에서 발생한 데 이어 , 23일 경기 지역 안성 (57차) , 24일 포천 ( 58차)에 각각 발생했고, 지난 26일 전남 영광 ( 59차)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7일 (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영광군 발생은 1월 26일(월) 오전, 돼지 폐사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전남 최초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전남 지역에서 최초 발생(1.26)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역수준이 높아야 할 종돈장( (1.26) 전남 영광, 21,000(종돈장) 에서까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21,0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6일 20시부터 1월 2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