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6월 30일(월) 17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이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 (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 (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 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 동물검역증명서 ’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는 총 8천3백두(월평균 3천8백2두)로 집계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우선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6월 17일(화) 충남 아산시 산란계 사육농가와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및 여름철 재해 대비 매몰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56일만에 충남 서산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남도는 서산 방역지역 내 농장(16호) 전담관 지정·배치, 충남도 내 오리농장(26호) 일제 정밀검사 등 충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현재 기온상승과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은 작으나, `25년 3월 이후 충청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광역방제기, 방역본부 드론 등을 활용한 소독 강화 등 사전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장마철 호우로 인한 가축 매몰지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매몰지 기동대응반 운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며, "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6월 4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희 본부장·지영미 청장)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 (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내에선 ’24년~’25년 겨울철 야생조류 43건, 가금류 가축농장 47건 발생(’25.5.19.기준) 했고, 국외에서 ’24.3.25.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 (‘25.5.19.기준 17개주 1,065개 농장), ’25년 3월 영국 요크셔 지역 양에서 감염, 4월 멕시코 3세 여아(女兒) 인체감염 후 사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 을 경감 (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 (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등이다.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23(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➋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