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州)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식품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구제역이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 (68두 사육)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구제역이 3개소 농장으로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
경기도 포천시 지역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연도별 ‧ 지역별 발생 현황은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등이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 ‧ 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 ‧ 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라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1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50 만 마리 발생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월) 05시부터 3월 22일(수) 0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지난 21일 경기 연천 산란계, 전북 정읍 토종닭, 충남 서산 메추리에 이어 23일 전북 정읍 토종닭 및 산란계 농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금)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소비자가 내려간 한우 가격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하여 2.17.(금)~2.19.(일)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40%(1등급 등심)에서 약 50%(불고기․국거리류)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2.23.(목)~3.4.(토)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국거리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100g당 2,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 (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일 올해로 4번째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발생에 이어 20여 일 만에 강원도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며, “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차관은 “ 지자체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22일 발생한 가운데 23일(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수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 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7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286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➀“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➁“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