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며, "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6월 4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희 본부장·지영미 청장)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 (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내에선 ’24년~’25년 겨울철 야생조류 43건, 가금류 가축농장 47건 발생(’25.5.19.기준) 했고, 국외에서 ’24.3.25.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 (‘25.5.19.기준 17개주 1,065개 농장), ’25년 3월 영국 요크셔 지역 양에서 감염, 4월 멕시코 3세 여아(女兒) 인체감염 후 사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 을 경감 (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 (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등이다.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23(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➋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국내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좌측부터 유충, 약충, 성충수컷, 성충암컷)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스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백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인상 도축장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6곳이며 인하(예정, 2개소) 도축장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지난 4월 20일 (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2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4월 19일(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월 20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7번째 사례이다.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등이다. 3월 8일 이후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6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발적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