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 (4천5백만수)에서 25/26년 시즌 첫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26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사례로, 최근에는 주로 10월(‘22, ’24년) 또는 11월(‘20, ’21년)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과거 지난 ‘14년, ’15년에도 9월에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9월 12일(금) 22시부터 9월 13일(토)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한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 (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미래 승마인구 양성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99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승마 활동과 학생승마 참여자의 기량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5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56천명 수준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4만5천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함에 따라 하반기 승마 강습이 본격 진행되며, 신규 지원자도 지자체에서 1만1천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별 2학기 추가모집 규모는 경기 11백명, 강원 7, 충북 3, 충남 4, 전북 13, 전남 14, 경북 23, 경남 7, 제주 5, 광역시 등 2천명이다. 학생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을 통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 (번식 생산시설)에 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 ·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8월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