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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만나러 가볼까

- 1.8m 크기로 제작해 홍보관에 설치…방문객에게 친숙함 제공 -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 ‘이삭이’‧‘새싹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기관 홍보상징물 (캐릭터) ‘이삭이’· ‘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 ·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또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높이 1.8m, 폭 1.3m 크기로 제작돼 청을 찾는 농업 고객과 일반 국민을 맞이한다. 조형물 하단에는 농촌진흥청의 공식 누리소통망(SNS)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삭이’· ‘새싹이’는 농촌진흥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청 연구 성과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는 ‘새싹이의 식물진단일지’, ‘순삭툰’ 등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과 직원들은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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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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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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