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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설명회 개최

- 평가항목 개편, 지정 취소 요건 강화 등 주요 변경사항 공유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4일 세종시에서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평가항목 개편, 지정 취소 요건 강화 등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규 신청 절차, 사후관리 및 재지정 평가 방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 농장 중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이 가능한 농장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전반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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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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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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