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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도시농업 기반의 ESG 실천 참여 공공기관 모집

- 도시농업 전문인력-공공기관 매칭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민간 일자리 창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6년 도시농업 기반 ESG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및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관은 농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농업 전문인력(도시농업관리사 또는 도시농업 교육기관)과 함께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농정원이 제시한 운영 모델은 교육형, 텃밭운영형, 사회공헌형, 복합형 4가지이며 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직영·공사 · 공단)이며, 도시농업의 핵심가치인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공공기관의 ESG 지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이다. 농정원은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기관에 농정원장 명의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ESG 성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과 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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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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