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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新가치체계 선포... 정책금융 선도기관 도약 선언

- 선언과 실천의지 담아, 적극행정·혁신·ESG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동시 개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월 1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新가치체계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 및 임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새로운 미션 · 비전 · 핵심가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포된 新가치체계는 급변하는 농업 · 농촌 환경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정책보험 · 모태펀드 · 정책자금 등 농업 정책금융 전 분야에서 기관의 임무와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금원이 제시한 새로운 미션은 ‘정책금융 혁신으로 농수산업의 안정과 농어촌 균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전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농어업인의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선도기관’이다. 또한 핵심가치는 △공공가치 △미래혁신 △책임성 △협력·상생 등 4개로 구성됐다. 이들 핵심가치는 정책보험, 모태펀드, 정책자금, 경영관리 등 기관의 모든 사업과 업무방식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앞으로 농금원의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선포식에서 “이번 가치체계는 국민의 목소리와 직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며, “모든 임직원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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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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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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