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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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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정신건강 전문 인력 ‘마음 돌봄’ 효과 있어

- 농촌진흥청,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시범운영 - 불안·스트레스 줄고, 직무 효능감 높아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불안 · 스트레스가 줄고 직무 효능감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업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이하 정사협)와 ‘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4월에는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불안 15.3% 저감, 직무 효능감 23% 강화, 스트레스는 18%가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사협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전문 강사(29명)를 선발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10월에는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정신건강 전문 인력 약 200명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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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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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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