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은 강화추세이지만 추가 세금 부담 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 · 농촌정책 만족도 낮고,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최대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인-도시민 간 농식품 가격 및 통상정책 인식 차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정포커스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농업인 79.2%, 도시민 85.1%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에서 2023년 대비 6.1%p 증가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시민의 농업정책 관심도(26.2%)와 관련성(21.3%)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였다.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76.8%)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
정부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일(금)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목)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 보육, 문화, 체육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SOC 사업이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다 ” 며, “정부는 민관협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 14일 이틀간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제6차 계획’)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이하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던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
(현행) ‘판정’ 표시 (개선) ‘품질등급’ 표시 * 1+등급, 1등급, 2등급 < 난각 표시사항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4일(수),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첨부 파일 참조> 10대 핵심과제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③ K-푸드+ 수출 확대, ④ AI 스마트농업 확산, 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⑥ 재생에너지 확산, ⑦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⑧ 농촌 활력 제고, ⑨
한식의 주요 재료인 ‘무청 (무 잎, Raphanus sativus L.)’이 장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 천연 프리바이오틱 소재' 로 활용될 가능성을 전임상과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장 건강은 최근 식습관 변화와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장 상피세포 사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장벽 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이나 독소가 체내로 유입되어 염증과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이른바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무청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잎의 모양과 색이 다르지만, 폴리페놀·글루코시놀레이트·다당류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어 왔다. 연구팀은 무청 추출물을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실험쥐에 투여한 결과, 체중 증가가 억제되고 장내 유해효소 활성이 낮아져 장내 투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무청 속 다당류 성분이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고 단쇄지방산 생성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프리바이오틱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무청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4일부터 등급 꿀 제품의 정보무늬 (큐알코드) 조회 시 탄소동위원소비 수치와 영문 번역 기능을 제공해 국내외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탄소동위원소비는 탄소 분석을 통해 자연식물군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꽃과 식물에서 얻어진 천연꿀)과 사양꿀의 원천을 구분하고 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 「식품공전」 에 따른 천연 꿀 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 –22.5‰ 이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는 1+ ~ 1등급을, –23.5‰ 초과 ~ -22.5‰ 이하는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구, 용기와 포장의 기준과 규격, 그밖에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기준에 따른 식품 따위의 표시 기준을 수록한 공정서이다. 소비자단체는 탄소동위원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고 해당 수치를 꿀 제품 정보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구매 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 꿀 제품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탄소동위원소비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는 2026년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봄 모내기 철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17.9% 수준을 기록했고,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12일 현재, 79.5%(평년 대비 108.5%)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지적 가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62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 · 관리를 시작했다. 공사는 해당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한편, 인근 하천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 부처 합동 가뭄 대책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가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영농 급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