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특색 있는 치킨 · 닭요리와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K-치킨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국민의 직접 숨은 맛집과 지역 특화거리, 역사적 스토리 등이 담긴 장소를 추천하여 ‘K-치킨벨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만의 K-치킨 성지’ 공모 이벤트에는 총 2,700여 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내용 중 다수의 의견은 치킨, 닭갈비, 찜닭 등 대중적인 메뉴뿐만 아니라 닭코스 요리, 닭똥집, 물닭갈비, 폐계닭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닭요리 맛집들이 포함되었으며, 수원 통닭거리,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안동 찜닭거리 등 지역 명소와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금산 삼계탕 축제 등 지역 축제도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의성·단양 마늘치킨, 제주 감귤소스 치킨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익산 치킨로드, 구미 1991 문화거리 등 체험형 콘텐츠도 포함되어 치킨·닭요리가 지역 농산물 및 관광과 연계된 복합 자원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이 적발,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 ·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경분리 실패 교훈 잊었나”...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24 : 51.2% → ’30 : 60.0%), ▲근로환경 개선 (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선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이 검역 · 위생 협상 최종 타결로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용처 제한과 관련하여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과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용처 확대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결제 방식 측면에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기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단독이 아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내 선순환 강화를 위한 환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3시,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된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2026년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그동안 논의해 온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유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기후위기, 농어촌 인력부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제안 내용도 함께 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 등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수),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이어 충북 · 충남 · 세종 · 전라 · 대전 · 광주 ·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농협 개혁 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