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남 13천ha, 충남 7.8, 경북 7.3, 전북 4.4, 기타 3.5 등 전국 약 3만 6천ha (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82만원/ha), 대파대 (372만원/ha), 생계지원 (1,205,000원/2인, 1,872,700원/4인)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9.29~10.13)를 신청했다. 이는 선정 규모 ( 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 (10.10)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지구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필요성 및 재생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포천시, 논산시, 영양군 등의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 중에는 호우피해지역인 포천시, 산불피해지역인 영양군・청송군이 포함됐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5년 신규 추가 선정 지구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 충북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a 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 가운데 정부가 ’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5천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할 계획을 밝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구성은 농식품부 (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 · 유통 ·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 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기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백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 (’24년 69만8천ha → ’25년 6백78천ha) 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백27kg으로 전(514kg) · 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반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최근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 생활인구 ’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인구 제도는 ’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지역 내 상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거주하지 않지만, 체류라도 할 수 있는 인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같은 내용의 "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역에 단기 관광 방문이 아니라 중장기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에 비해 평균 약 4.7배 정도 많았다. 월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휴가철인 8월에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평균 5.9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체류인구 배수가 평균 3.6배 수준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 · 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 (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 (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 (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양청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 (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달갈 사육농가 중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 (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에 따르면 1번 사육환경은 방사사육, 2번 축산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