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 (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농식품부가 밝힌 세부 추진방안은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이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백50원에서 최대 5만3백50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 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률 부담이 완화되며,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함은 물론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이같은 내용 등의 달라지는 주요 35개 제도를 소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6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방치된 농어촌쓰레기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부 여건 악화의 원인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 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소멸위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 · 폐쇄적으로 구성 ·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 · 의결함으로써 지급사유 ·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부회장 (전무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액 157백만원(14~16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6건은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고발도 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지원은 이사 조합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 등 특정조합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천만원의 실비 · 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회장 4억2천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억2천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 · 농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동계) 1~3월/226천 호, (하계) 4~9월/490천 호, (추계) 10~11월/252천 호)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026년 1월 6일 aT센터에서 제2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2026년은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중요한 해이다 ” 며, “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호 위원장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단체 간담회 등 추진사항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특위 신설 및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운영상황 ▲향후 분과위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위촉장을 받은 24명의 민간위원들은 농업 · 수산업 · 임업, 먹거리,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 · 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친환경 · 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등 2026년에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밝힌 10대 농정 이슈는 1.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2.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3.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5.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전환 7.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8.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및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고도화 9. 식품 보장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 10.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 등이다. 2026년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농정여건 전망에 대해 " 세계 경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5일(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 9건 (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7건 (괴산 1, 영동 1, 증평 1, 진천 2, 음성 2), 충남 5건 (보령 1, 천안 3, 아산 1), 전북 2건 (고창 1, 남원 1), 전남 6건 (나주 4,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등 총 30건이다. 야생조류 검출현황은 경기 1, 충북 1, 충남 6,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 ·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원, 농식품 바우처 21억원, 재해대책비 12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444억원 등 취약계층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새해 첫날 2일 집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사업 예산을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향후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3:3인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속한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