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가 지원되며,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가 추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 · 재배품목 ·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 · 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 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영농형태양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감있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 구성, 부지 · 재원 마련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참여기반을 형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역 농협 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합 구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 중인 비축농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의 체감 효과와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❶ 제도 인식 및 효과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❷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주 3일 거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말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을 고려한 기준 개선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 ·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 · 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3월 26일(목)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을 갖고,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이러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❶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❷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❸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