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그간 목적과 방안에 대한 공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6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도에서 공통으로 제기됐을 만큼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에 규정되어 다양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농정의 추진에 핵심 기초이므로 재정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준 재정립의 목적과 기대 편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근본 목적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본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TF의 첫 번째 회의는 ‘농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3월 11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처리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다. 또한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3월 12일 본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가 전력을 직접 구매, 공급받는(On-Site PPA) 방식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제공한 5,378㎡ 부지에 전북개발공사가 1,231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25년간 직접 공급받는다. 채소, 과수, 화훼 등을 연구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 약 1,692만 킬로와트시(kWh) 전력을 사용했다. 기존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211만 킬로와트시(kWh)를 제외하고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공사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 해 약 166만 킬로와트시(kWh)의 친환경 전력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의 80% 수준까지 전력 단가를 낮춤으로써 25년간 약 50억 원(연평균 약 2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합쳐 산정하면 연간 온실가스 약 1,710톤(30년생 소나무 기준 26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6일(월),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중심 공동 출자․임대, 공동 농기계작업 등 ‘경영 주체의 조직화’와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사업대상 6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소를 1차 선정하였고, 요건에 적합한 잔여 1개소 선정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을 마쳤다. 선정 6개소 영농조합법인(4개도 6개 시․군) 은 강원도(횡성군 ‘횡성콩’), 전라북도(김제시 ‘제일유연’, 부안군 ‘풀콩’), 전라남도(영광군 ‘홍농청보리’), 경상북도(상주시 ‘위천친환경’, 경주시 ‘대청’) 등이다. 선발된 6개소 공동영농법인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2년) 동안 법인 공동영농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개척 등에 2년에 걸쳐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산하 농어촌재생 에너지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을 공동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성공 모델을 시찰했다. 이번 회의는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마을 주민들이 100% 주인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양리 마을은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햇빛두레발전소’로 선정된 이후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 수익을 마을 사무장 고용, 미니 행복버스 및 무료 식당 운영 등 주민 복지에 전액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농민들의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양리 이장이자 특위 위원인 전주영 위원이 직접 마을 사업 현황을 발표한 뒤, 위원들과 함께 발전소 시설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면밀히 진단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의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① 강력한 내 · 외부 견제, ② 투명성 확대 및 ③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논의) 하며, 금품선거 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 · 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의 경영 · 운영 정보공개 강화 및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직위 겸직 금지, 회장 등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및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 (’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 (국조실 · 금융위 · 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 · 경영의 불투명성, 금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0일(화)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지자체 8개도를 순회하면서 120여 개 농업단체, 1,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 행사로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청취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는 10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인의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안별 조치계획과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정책화하는 정책환류 계획을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 진행된 소통의 시간에는 농업인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타운홀 미팅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환류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 구조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노력 ▲수렴된 현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를 포함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 · 체계화하는 등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분야별 현황 및 영향을 긴급 점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 농기자재 · 사료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 수출은 對중동 수출 비중이 ’25년 기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항공 운송 중단(3.4일~) 등에 따라 선적 일정 조정,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이 전망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 업계 유선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팜 중동 진출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내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단순 발표 ·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