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 · 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 · 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며",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필요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로 연결하기 위해 선발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는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이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결과, 총 582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7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4월 29일(수)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사전 교육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번 사전 교육을 통해 현장 조사 방법론 및 문제 제기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담당자와 소통하며 활동 계획 설계를 완료했다. 교육을 마친 서포터즈는 곧바로 5월 한달 간(5.8.~5.31.) 10개 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특색 있는 치킨 · 닭요리와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K-치킨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국민의 직접 숨은 맛집과 지역 특화거리, 역사적 스토리 등이 담긴 장소를 추천하여 ‘K-치킨벨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만의 K-치킨 성지’ 공모 이벤트에는 총 2,700여 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내용 중 다수의 의견은 치킨, 닭갈비, 찜닭 등 대중적인 메뉴뿐만 아니라 닭코스 요리, 닭똥집, 물닭갈비, 폐계닭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닭요리 맛집들이 포함되었으며, 수원 통닭거리,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안동 찜닭거리 등 지역 명소와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금산 삼계탕 축제 등 지역 축제도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의성·단양 마늘치킨, 제주 감귤소스 치킨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익산 치킨로드, 구미 1991 문화거리 등 체험형 콘텐츠도 포함되어 치킨·닭요리가 지역 농산물 및 관광과 연계된 복합 자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의원,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문금주 의원, 김태선 의원, 임미애 의원과 공동으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면서,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가 농어촌 현장에서 수렴한 핵심 난제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지원 방안 (다각적 자부담 지원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실현과 공익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과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중점 추진 방향과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어촌 정책이 공간 기반 특성을 가지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소분과(TF)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①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의 실행체계 정비를 위한 주민주도 정책 추진구조 체계화, 민관협치 기반 정책 실행 구조 확립,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정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이 적발,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 ·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경분리 실패 교훈 잊었나”...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24 : 51.2% → ’30 : 60.0%), ▲근로환경 개선 (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선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