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 부문의 생산액, 농업소득이 증가하며 회복세로 이어갈 전망이다. 농업생산액은 0.6% 증가한 59.5조원, 재배업, 축잠업 각각 0.8%,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4년 호당 농가소득도 2.8% 증가한 49.7백만원으로 이중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되며, 전년대비 7.7% 증가한 11.5백만원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이 지난 25일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후원하는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REI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주제를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4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종화 교수가 “2024년 한국 경제-불확실의 시대에 희망의 증거는?”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종화교수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북합적이며 사람, 기술, 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이 탄소중립 ‧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5일 (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제27회 ’ 농업전망 2024‘ 대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 ’ 튼튼한 식량안보 ’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성 · 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예 관측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인 수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 며 “ 전략작물직불제를 지속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임은 물론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특히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도 도입하겠다 ” 며 “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면서 농가경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 (시·도별 1개 시 · 군 · 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이 1월 25일 발족됐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됏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하였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
최근 아프라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영덕 (39차, 1.15.), 경기 파주 (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 · 도 합동 점검반 (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파주 · 김포 · 연천 · 포천(경기), 철원 · 화천 · 인제 · 고성(강원)과 춘천 · 홍천 · 양양(강원), 영덕 · 안동 · 의성 · 포항 · 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수)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 (농업 ‧ 농촌, 농식품혁신, 식량 ‧ 식품, 동물복지 ‧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 「농식품부 2030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 · 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 · 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며 "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4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 조은주 상무, 전국 보증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센터장 임용장 교부 ▲ 보증잔액 6천억원 달성센터 달성탑 수여 ▲2024년 사업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농어촌 성장동력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3조 4천억원과 갱신보증 5조원을 합한 총 8조 4천억원 규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 안정적 사업 경영을 지원한다. 이재식 이사장은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 정착을 위해 신규보증 확대는 물론, 스마트농업 육성과 청·장년 창업에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 ·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 ‧ 면 ‧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