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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각 부처 장관 등 18명과 민간위원인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❶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❷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총리는 “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
우분 고체연료 실증 연구, 농업부산물 40% 혼합 기준 제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 ·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소 분뇨를 건조해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