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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 1996.1.1.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상속, 고령 등으로 영농불가사유 발생 농지)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본격화…소각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13일 오후,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 파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협
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