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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빈집실태 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하며,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 추진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