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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 국민을 위한 조직' 탈바굼 성공할까?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① 강력한 내 · 외부 견제, ② 투명성 확대 및 ③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논의) 하며, 금품선거 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 · 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의 경영 · 운영 정보공개 강화 및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직위 겸직 금지, 회장 등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및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 (’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 (국조실 · 금융위 · 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 · 경영의 불투명성,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