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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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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한우와 함께 소중한 가족과 즐거운 가정의 달 보내세요

- 4월 27일(월)~5월 10일(일) 중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700여 개소 할인행사 진행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7,160원, 양지 4,810원, 불고기용 3,360원 이하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4월 27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14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hanwooboardmarket.com)에서는 4월 27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0일(일) 기간중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누리집,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업체의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7,160원/100g, 양지는 4,81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60원 이하로 판매되며, 이는 평년 같은 기간(4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16~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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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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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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