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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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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친환경 Day」, I♥친환경!

- 농식품부, 4월 29일부터 세종청사·어린이집·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캠페인 전개 - 공직자·미래세대 1,000여 명 대상, 수급불안 품목 우선 소비로 농가 상생 도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및 「제6차 5개년계획(26~’30)」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9일(수) 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Day」캠페인이 본격 시작된다. 공공부문 친환경 식단 체험 및 어린이집 등 미래 세대 대상 조기 식습관 형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I♥친환경’ 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직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일상에서 친환경 식단을 직접 체험하며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 운영 내용은 우선, 세종청사와 어린이집, 국가인재원(과천분원)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4월 29일 첫 공급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세종정부청사(5동) 구내식당, 국가인재원(과천분원), 그리고 미래세대 가치확산의 핵심대상인 세종정부청사(5동) 이든샘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에는 맞춤형 식단과 간식을 제공하고, 이용 인원 변동에 따라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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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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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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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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