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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도, 밀자급 2030년 8% 불가능하다 전망

- 국내 밀 소비가 늘지 못하는 이유, 품질과 품종 부족 그리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 자급률 8%를 말하는 나라에서, 정작 그 출발점에 재배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8% 밀 자급률 전망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가격경쟁력 제고 없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미 농무부의 이러한 지적은 주체적으로 잘 소화해, 가격 경쟁력부터 갖추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미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가 지난 4월 14일 오는 6월 밀 생산 전망까지 담은 「South Korea: Grain and Feed Annual」를 내며, 2026년 그리고 오는 2030년 8% 자급 목표에 대한 전망을 내 놓는다. 동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8% 밀 자급률 전망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안 된다"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 전하고 있다. 보고서 제시 2026년 밀 생산 전망 4만 톤.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단서다. 파종 면적 공식 통계가 없어 추정이라 한다. 자급률 8%를 말하는 나라에서, 정작 그 출발점에 재배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밀 수요를 알곡 기준 약 250만 톤으로 보면, 자급률 8%는 20만 톤 수준이다. 4만 톤 대비 5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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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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