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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 계란 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을 추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1.15일) - “등급판정 후 품질등급 표시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표시 가능

(현행) ‘판정’ 표시 (개선) ‘품질등급’ 표시 * 1+등급, 1등급, 2등급 < 난각 표시사항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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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본격 추진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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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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