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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유통 친환경인증품, ‘촘촘한’ 관리 강화 추진

- 대형플랫폼에서 SNS까지, 플랫폼별 통신판매 점검 체계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품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 제조 · 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 광고 오류 유형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에 밝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광고 오류 유형을 보면 우선 불명확한 광고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제품 사진의 포장재 등에 “유기농” 문구 및 도형 등 표시 없다.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 광고이다. 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되었으나, 광고에서 인증품으로 광고한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인증서를 게시한다 제품의 상세 설명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다. 제품의 기본정보 또는 상세 설명에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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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 등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수),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이어 충북 · 충남 · 세종 · 전라 · 대전 · 광주 ·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농협 개혁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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