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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7년 연속 ‘최고 등급’ 쾌거

총 186개 기관 중 단 두 곳뿐 …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고객중심경영’ 입증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재정경제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및 대국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2025년 조사의 경우, 기존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 평가 체계에서 ‘매우 우수’와 ‘매우 미흡’을 추가한 5등급 체계로 개편하며 변별력을 대폭 강화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평가 체계 변화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면서 기관 전반에 고객중심경영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86개 기관 중 12개(6.5%) 기관이다. 특히,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번 성과는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대표적으로 △축산유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축산유통정보 다봄’ △축산 관련 각종 증명서를 통합 지원하는 ‘축산물 원패스’ △소비자 위치 기반 축산물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 등을 통해 국민의 축산 정보 접근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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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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