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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획득… 정책타당성·서비스품질 모두 인정

- 정책타당성·지속가능성 기반 사회적 책임, 고객 상호작용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 성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 (A)를 획득하며 정책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통합 91.8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6점 상승한 수치이다. 농금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의 만족도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품질’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객 체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책 설명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 운영도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은 정책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 만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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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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