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