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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용 가축분뇨, 축사 내 3개월 저장이 가장 적절

- 고체연료로 활용 가능한 우분 적정 저장기간 과학적 규명 - 3개월 보관했을 때 발열량·수분 함량 모두 기준 충족

소의 분뇨 (우분)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약 3개월까지 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축사 내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 약 3개월간 저장한 우분이 연료로 사용할 수준의 발열량과 수분 함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한우 또는 젖소의 분뇨를 말리고 뭉쳐 만든 친환경 고체연료다. 난방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 연료로 잠재력이 크다. 하루 100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1만 5,00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8억 원 수준의 유연탄 대체효과를 지닌다. 우분 샘플링을 위한 과정 연구진은 계절별로 축사에 저장하는 우분을 대상으로 약 90일 동안 발열량과 수분, 회분 (재의 양)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분을 약 3개월 저장했을 때, 실제 연료로 사용할 만한 품질(저위발열량 약 3,000kcal/kg 내외)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분을 저장하는 동안 계절에 따라 발열량이 622~755kcal/kg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우분 속 유기물 분해와 수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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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행사 추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산주·기업·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산림탄소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상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열 원장은 “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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