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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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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축산데이터 정확성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규격을 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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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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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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