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총선이 50일 앞두고 아직까지 각 정당이 농업 ·농촌 ·농민 현안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이렇다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농업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에 공동 농정공약을 제안하고, 3농을 실천할 국민과 농민이 지지하는 후보 공천을 각 정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회의를 통해서 농정과 관련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7개 의제와 27개 세부과제의 농정공약을 선정했다. 농업 · 농촌 · 농민의 공공성 ·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 실현 △농지 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우성태)는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 완화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지원한 1차 벼 매입자금 중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해 3개월간 지원기간을 특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금 상환 목적의 벼 투매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23년 농협의 벼 매입량은 200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193,512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 12월 수확기 평균 쌀값 202,797원(80kg)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산지농협의 자금 상환 어려움이 증가해왔다. 지난해 농협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취하였으며,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2·3월 만기도래 자금 4,000억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난 수확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벼를 매입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배수문)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말단 제방에 배수문을 신설·확대하여 자연배에 * (배수로)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현대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수)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 ‧ 지자체 ‧ 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
농촌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농촌의 거주 · 일 · 쉼 공간으로서의 기능쇠퇴와 문화 · 경관 · 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돼 이에 대응한 재생 전략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간의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제도의 혁신과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 농촌 관련 정책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기구를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의 ‘ 지역소멸 대응기금’ , ‘ 국토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주요 협약제도 또는 사업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농촌재생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이철 부연구위원, 권인혜 전문 연구원, 민경찬 연구원 등 연구팀은 최근 개최한 ‘ 제27회 농업 전망 2024 대회"에서 ‘ 농촌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농촌의 변화,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농촌의 소멸 과정 경험해 갈 것> KREI 연구팀은 “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정부가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6천ha 감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고,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천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0천ha)과 작황변수(7천ha)를 감안하여 2만6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5.1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천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2만6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7천ha(신규 16천) → 전체 45천(신규 15.1천))하여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2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 · 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9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통제,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