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마련한 가운데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황진단 >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17마리 포획 시료에서 그중 한 마리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됐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 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방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 · 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 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
항생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20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 및 도축장 도체’를, 식약처는 ‘유통 축산물’을 각각 조사 ‧ 분석했으며,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 (한국동물약품협회) ▲ 가축, 도체, 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사업 5개소, 곤충유통 사업지원사업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 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대상으로 2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식용곤충 분야는 식용곤충 대량사육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전남 담양의 오엠오, 양잠 사육환경 표준화를 위한 잠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북 예천 양잠협동조합, 곤충 가공시설 구축과 사료품질 고도화를 추진하는 충북 보은의 ㈜ 우성 및 갈색거저리 사육 협력농가 계열화 체계 마련하는 전북 남원의 ㈜ 흙농 등 총 4개소이다. 사료용곤충 분야는 동애등에 알, 유충, 사료첨가제 생산 시설의 각 단계별 전문 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육계 전용 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경북 문경의 느림보곤충나라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은 지역 곤충농가단체의 조직화 및 균일화, 곤충제품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소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식용곤충 분야 사육농가 판로 지원, 도내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품 개발 및 곤충 사육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발효 톱밥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 발굴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5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 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결과, 6 일 확진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한다. 또한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등 조치를 하며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 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9일부터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등록된 동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1달간 4만 5천1백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백69.2% 증가 (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동물의 유실 · 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는데다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 20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등록 사유로 ‘ 반려동물 분실 시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를 입증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또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약 2,3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ASF가 확인된 농장 주변 방역대(10km) 내 돼지농장 없다. 이번 발생농장은 고성 · 인제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은 아니며, 강원도 전체 농장에 대한 선제적 일제검사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된 것이다. 멧돼지 방역대 (10km)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지난 4일부터 5건 발견 (8.20일은 농장 인근 3.1km 지점)되어 이미 이동제한 조치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