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합사료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 반영한 것이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며,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 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가 7.17일부터 9.2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된 ‘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축종 (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표본조사 1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 (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악취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 (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의 조사 일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6,8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원군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철원군과 북부지역 9개 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화천 등)에 대해서는 7월 19일(수) 0시부터 7월 20일(목)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 사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이틀간 본원(전북 완주군)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 유대 (원유 공급 가격)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 △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미영 연구사) △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미래 유망
환경부가 녹조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번 대책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어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 며 “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
충북 청주 · 증평 지역의 구제역 방역 이동 제한이 해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들 지역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 (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 (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주 · 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5월 26일(금)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발표했고,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 기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원유기본가격 + 인센티브가격 (유지방 · 유단백 · 체세포수 · 세균수로 구분되며 농가별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인센티브가격 4개 항목의 합계 최고금액은 179원/ℓ)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0,294점을 검사하여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하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州)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식품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