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2024년 2분기 신입 · 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진은 지난 2020년 ‘Vision 2025’ 선포식을 통해 국내 종합식품기업 TOP 5 도약, 글로벌 매출30억 불(한화 약3조3천억) 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채용으로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자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모집 분야는 5개 부문 28개 직무다. ▲영업/마케팅8개 직무 ▲생산/품질관리5개 직무 ▲R&D 2개 직무 ▲IT 5개 직무 ▲경영지원8개 직무로 마련되어 있다. 이번 채용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 대비 다양한 직무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특히 영업/마케팅과 경영지원 부문에서 각각 8개 직무를 구성,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은 오는 5월7일까지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2차 면접 순이며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입사 예정이다. 직무별 업무 내용, 우대사항 등 채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선진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진 Global Communication Division 문웅기 이사는 “ 창립 50주년을 넘어선 선진은 ‘새로운 시작, 선진을 넘어(New Start, Beyond SUNJIN)’라는 경영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진과 함께 대한민국 축산식품업을 이끌어 갈 열정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 · 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은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 · 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만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이런 내용의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 농가는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추출했다.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