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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인에게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한다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
-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 부실영농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지만 그동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 · 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우려의 내용을 보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①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 · 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도입한 뒤 2019년부터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실증사업,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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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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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수출업계, 농업단체, 학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기후변화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계의 시각을 공유하며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통상,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전문가 발표와 K-푸드 글로벌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 보급 ▲ 스마트팜과 결합한 사계절 농업 기반 구축 ▲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응한 수출 맞춤형 신품종 중심의 시장다변화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주요 K-푸드 수출 제품과 함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대도 운영됐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파프리카 ‘K-미니’, 저장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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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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