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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3월 17일까지 연장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 대상
○ 1인당 48만원/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구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임산부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17일까지 1주 연장하고 온라인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산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일은 내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가 있는 소비행위이다”고 하면서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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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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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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