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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 ‘23.10.24. 공포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5.)
-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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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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