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장마철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① 농장 쥐·해충 제거와 ② 돈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 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대비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2020.6.24.~)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①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②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등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하천 주변,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를 다시 구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이후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가에서 쥐·해충 제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캠페인과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중수본은 ASF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농장 종사자들이 돈사 출입 시「손 세척·소독」,「장화 갈아신기」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접경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처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18일 ~7월10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천70곳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 결과, 5백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농가 5백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❶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건(39.3%) ❷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❸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❹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❺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❻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으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는 7월27일 농협 안성팜랜드 대회의실에서 전국 39개 축협으로 구성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지속가능한 청정축산”실현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속 실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상주축협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2019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식과 2020년 사업계획(안)등을 심의했으며, 분뇨·축산냄새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 증가에 대응하여 축산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국민 속의 축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축산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농협 친환경축산종합대책(안)’, 가축분뇨법 개정추진 현황 및‘가축분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 친환경축산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회원 조합장들은“이제는 親환경이 아니라, 必환경”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제만 협의회장(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최근 축산업의 위기는 가축질병뿐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양동 6군단장,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와 정 총리는 먼저 여름철 ASF 방역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포천시 일동면 양돈 밀집사육단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창수면 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지역으로 이동해 멧돼지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해당 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파주, 연천, 김포 등 발생지역 전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소위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 그 후에도 오랜 기간 방역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를 포함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했는데 (총리님께서)휴가도 한번 보내주시고 표창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면
정부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 (총 670건 : 경기 384(연천 276, 파주 98, 포천 10), 강원 286(철원 29, 화천 250, 양구 3, 고성 4) (2020.7.13.기준) 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 총 33건 : 파주 11, 연천 4, 철원 3, 화천 12, 양구 1, 고성 2 (2020.7.13.기준) )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①·②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7월 8일~14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7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7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 98건, 연천 276건, 철원 29건, 화천 250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10건 이 기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61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39건, 포획개체 시료가 222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7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는 것이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기존 발생지점 인근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 주민, 군인 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 환경부는 폐사체 발견자 및 발견지점 소독, 발생지점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등 대응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주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폐사체 수색팀, 현장상황실 인원 등 현장 대응인력을 차단 울타리와 양성매몰지 등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설물의 상
최근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수색 및 환경시료 채취 별도 운영으로 연간 600건이었지만 수색 및 환경시료 채취 병행으로 1,000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우기 기간 동안 토사유출 우려가 높은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이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며, 마지막으로,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밀도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 밝혔다. 또한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 파주, 연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으로 확대하고,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접경지역 하천, 매몰지, 폐사체 수색지역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즉시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8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총 744명을 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일(목)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 분뇨 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 (한우 3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부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이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③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가 전국의 축산악취 농가 1070호를 선정하여 악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10 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다. 10개 지역 축산악취 민원 건수(2019년)가 762건(전체 민원의 9.4% 내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악취 원인은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 내 슬러리 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 부숙 퇴액 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 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로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이번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원유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