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안) 및 토론회는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와 관련,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 · 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또한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란 주제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하고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마련한다. 17일에는 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축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기 · 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으로 기간은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 (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축산업의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현행 축산법에 의거,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1월~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 (’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법상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 (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으로 되어 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사료용 곤충산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용 곤충산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곤충 22.5%, 학습·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가량 크게 증가했지만 반면 식용곤충은 12.5%가 감소했다. 곤충 판매액(1차 생산)은 414억원 (흰점박이꽃무지 147억원,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등이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8억원에서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 2020년 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업 신고(생산․가공․유통) 업체는 2020년말 기준 2,873개소로 2019년 2,535개소 대비 13.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 관리 수준 개선 등을 위해 농식품부 ·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지난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 (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 · 판매 · 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우선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 (8개월) 준수 여부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 (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 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 (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
반려견 등록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견 관련 영업도 계속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이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0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11%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 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 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는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축산업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고 촉구했다. 축산협은 10일 ' 내놓는 정책마다 反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 ' 란 성명서를 통해 “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 (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람중심의 농정은 수사(修辭)로만으로 활용되었을 뿐, 축산분야는 규제중심의 농정만이 남았다 ” 며 “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