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환경 개선 전담 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 고시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대표자: 이영희)은 수행업무로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 (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 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3.1%↓)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특히, 기러기류가 전월 대비 37.2% 감소(349,950→219,752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기온 급강하로 인해 기존 서식지의 먹이자원이 소진되면서 소규모 무리로 분산되어 조사지역을 벗어나거나 중국 남부 등 국외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지속하고, 특히 금강호, 동림저수지, 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AI’ 살처분 정책 재검토 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 놓았다. 환농연은 입장 문을 통해 “최근 경기도 화성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 농가인 ‘산안마을’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살처분 행정집행 명령이 내려지자 해당농장을 비롯한 화성주민과 환경단체, 농민 먹거리 단체, 동물 복지단체 등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며 “ 이미 수차례 살처분 집행명령과 함께 유정란 반출 봉쇄 등의 조치로 해당 농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이 지사는 18일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이번에 무차별 살처분 정책으로 회생될 가축들과 건강한 유정란을 공급하는 생산 공동체가 주저 않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던져 주었다”고 하면서 “ 이 지사의 언급대로 동물복지형태의 사육방식 등 사육환경과 전염병 발생 위험 정도등을 골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ai 조류독감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청원내용은 2020년 12월31일 처음시작으로 오는 30일 마감된다. 11일 현재 3천2백20명이 참여했다. 청원내용은 구시대적인 예방정책인 무자비한 살 처분을 막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 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달들을 살 처분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 독감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림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반경 3km의 사람들까지 살처분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내용은 “ 농장주들의 경영의 안정화까지 거의 1년이란 시간일 걸려 그 무너지는 심정과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며 “무조건적인 살 처분이 아닌,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 소독의 날’ (‘축산환경개선의 날 (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을 확대 운영,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 소독‧방역 및 구서‧구충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환경‧소독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리후렛,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농가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참여농가가 축산환경‧소독의 날 시행 초기인 2020.4월 26.5천여 농가에서 2020.12월에는 36.8천여 농가로 약 39%로 증가하였으며, 참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28일 클린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축평원은 축산농가 성장사다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등급판정 컨설팅 및 농가 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축평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축산환경 관련자료를 농가에 배포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교육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교육은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이용 등의 축산환경개선을 지도·관리하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평원과 농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 기술, 지식, 인력을 공유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환경 관련 혁신 사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동안 무 항생제 인증농가가 받던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받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 ‧ 시행된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
1. 발생현황 및 분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금농장에서 총 28건 (체험농장 관상조류 1건 포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 본에 따르면 12월21주간 발생은 (12.21) 여주 산란계, (12.22) 음성 종오리·화성 산란계·남원 육용오리, (12.23) 남원 육용오리·구례 육용오리, (12.24) 천안 종오리, (12.25) 예산 육용종계에서 발견됐다. 경주 산란계 (11.23주간) 1건 → (11.30주간) 3 → (12.7주간) 9 → (12.14주간) 6건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발생건수 28건 7 2 3 6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 ·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 ·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19년) 대상농장(전년도까지 지정된 농장) 중 50%에 대하여 연 1회 실시⇒ (‘20년) 대상농장 전체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