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조정> 5월 현재, 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고 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전국 가금농장 가금 및 환경 검사 )10,306건 모두 음성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
<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 (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 초동 조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 (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사환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ASF 발생 여부는 5월 5일 중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 · 강원 · 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으로 5월 5일(수) 11시부터 5월 7일(금) 11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 (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다.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수입허용절차는 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조사 ⑤ 수입허용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허용절차를 통해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 을 행정예고 (4.9.~4.29.)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 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등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년 8천9백억 원에서 ’23년 1조 500억 원 전망되며,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55.3%) > 오프라인 매장(42.4%) 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백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21년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전체 검사 물량은 4천 건으로 20년 사료 분석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지자체)토록 통보했다.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
축산악취, 동물 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부처간 헙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년도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특히,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 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 (약 44% 감소: (20.3월) 평균 24.5ppm → (20.12월) 13.8ppm )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20.7월)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 (협업정원 포함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의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 시설 ‧ 차량은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 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하고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한다.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하고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한다.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2.28)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오는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 검출 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1월) 3.5건 → (2.1~2.14) 2.4 → (2.15~2.23) 2.0(검사 중 포함) 있고, 겨울 철새의 서식 개체 수도 감소(1월: 148만수 → 2월: 86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발생건수도 감소 추세이다.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본부장‘)은 2월 25일(목)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춘천 등 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에서 서·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야생멧돼지 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가 도래하기 전에 개체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번 3~4월 동안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 수풀이 우거져 수색 여건이 안 좋아지기 전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양돈 사육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일 평균 검출은 (1월 한달간) 3.5건 → (2월1일 ~ 2월22일) 2.1건 (검사중 포함) 이다.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일 평균 발생은 (1월 한달간) 1.4건 → (2월1일 ~ 2월 22일) 0.8건 / 현재까지 총 100건이다.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은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과태료 부과(건/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