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11월 6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1.5일 H5형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환축이 확인되어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 11.6일 고병원성 AI로 판단되는 유전자 배열(H5N8형)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20.1~2월(2개월간) → ’20.11~’21.2월(4개월간)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10월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없으며, 500m~3㎞내 1호(1,075두), 3㎞~10㎞내 1호(450두) 등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최근 축산 냄새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충남도청에서 9.25(금) 열린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향후 기관별 역량을 모아 농가인식개선, 현장진단 및 냄새저감 방안 컨설팅, 시설개선 등을 공동 협력·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는 충남도 및 홍성군, 예산군은 향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점검을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냄새저감 대상농가 선정 및 지도·지원을, 한국 환경공단은 농가 맞춤형컨설팅, 악취 확산 모델링,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상호 정보, 인력, 장비 등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최근 축산업의 위기는 가축질병 뿐만 아니라 축산냄새 등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내포신도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향후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 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 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 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 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선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 가축분뇨법 ’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와 같이 「축산법」 등 관련 법률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29호가 지정된 후 2018년 1,815호, 2019년 2,043호가 지정되었고, 축종별로는 2019년 4월기준 한육우 887호, 낙농 260호, 양돈 417호, 양계 483호 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7년에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한 후 일정수준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12개 항목)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20개 항목)을 비교해보면 총 12개 항목에서 기준이 동일한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서 8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두 제도의 공통기준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춘 HACCP 농장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일(목)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9.10.)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금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9.10.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19년 통계, 421,190톤)의 18%(77,818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심각한 방역 여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지난 8월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18(화) 오후 양돈농장이 많은 경기도 포천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경기·강원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을 따라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원이 확산되고, 오염원과 접촉한 차량·사람·매개체(쥐·모기·파리 등)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장마 후 ASF 방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본부장은 포천시 소재 영평천(하천) 일대 부유물 수거·소독 및 주변 도로 소독 현장과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장마 후 부유물과 주변 도로에 남아있는 ASF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양성개체 매몰지, 포획틀을 점검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신속히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축산농가 중 일부가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증가와, 축산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상의 적정 사육기준는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돼지 (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 (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 했는 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올겨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8.6.까지) 전 세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으며 유럽은 33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은 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호주 내 가금농가(산란계)에서 발생(7.31.)하였고, 러시아 내 소규모 농가에서도 발생(8.4.)하는 등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검출이 감소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 중 올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 로 발생현황은 (2016) 204건 → (2017) 5건 → (2018) 1건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