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중 일부가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증가와, 축산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상의 적정 사육기준는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돼지 (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 (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 했는 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 156건(66.1%) △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20.3%) △ 사육 관리 미흡은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 32건(13.6%) 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한 관계자는 “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며 “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 정부가 축산분뇨 및 악취제거를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도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