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스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백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인상 도축장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6곳이며 인하(예정, 2개소) 도축장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지난 4월 20일 (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2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4월 19일(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월 20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7번째 사례이다.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등이다. 3월 8일 이후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6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발적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 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 ‧ 돼지 ‧ 염소 등 우제류 (3.14~3.22), 그 외 전국은 소 ‧ 염소 (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영암 ‧ 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 ‧ 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이다. 중수본은 “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 · 김천, 칠곡 · 청도와 충북 옥천 ·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 (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천5백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 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