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 을 경감 (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 (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등이다.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