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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 현장 규제 개선 ‘가축분뇨 자원으로 재탄생

-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이후 규제혁신 효과 확인

- 권재한 청장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 없는지 살펴볼 것”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Biomass)와 숯 (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 ( 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이에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024년 4월에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권재한 청장은 5월 13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 가축분바이오차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지였던 닭 사육 농장을 방문해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제조공정을 점검했다. 이어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농장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이후의 규제혁신 효과와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 보유업체 대표는 “ 가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효과성 입증을 바란다.”며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생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바이오차 생산·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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