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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공표 및 단속강화

- 위반업체 31개 공표 중(이력번호 표시 위반 29건, 전산신고 위반 2건(4.29.기준))
- 국민 알권리 보장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 정보 공유, 합동단속 강화(연2회→4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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