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5.17.(
2024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총 106개 품목 (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 · 육우 · 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지원대상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월 14일(화) 농업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열어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양곡법 · 농안법 등을 비롯한 최근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한 역대 장관들에게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표명하면서 기후변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농업· 농촌정책의 비전을 밝히고 전임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양곡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 식용 종식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역대 장관들 다수는 양곡법 · 농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안과 함께 국회 및 현장과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농업직불 예산 조기 확대 등 미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회, 농업계,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을 농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은퇴자와 귀농 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북 부안,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북 영주, 경북 상주, 경남 사천 등 10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이런 결과의 내용을 밝혔다. ‘24년 지역 활력 타운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 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활력 타운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교육부 추가로 참여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과 접수 결과, 5천 6백25개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 · 군 · 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 (월)까지 전 · 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최근 10년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이었고, 청년 귀농인구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귀농 필수 요건 중 하나인 농지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8일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과 귀농(청년농) 선호 지역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심화 등 농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귀농 선호 지역의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귀농인구는 1만2660명으로 최근 10년간 연 1만~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연령대는 2020년까지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60대가 50대를 앞질러 귀농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최근 10년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이었고, 시군구 단위로는 상주시와 의성군이 1, 2위를 차지했다. 2022년 청년 귀농인구는 1195명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귀농인구의 1/10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 귀농인구도 동일하게 최근 10년간 경북과 전남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연령대와 비교하여 경기와 전북 지역 선호 비중이 증가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귀포시, 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①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② 예산 · 보조 · 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③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하여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며 ,“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며, 범농협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 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1차(‘22~’24)로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등 10개소와 2차(‘24~’26)는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등이다. 특히 농업 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와 관련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일(목),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 후 블루베리 수확 작업 현장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번기 농업인력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 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