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80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광주광역시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6,000kg / 위반금액 4,358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외 6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콩나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위반물량 8,610kg / 위반금액 947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는 수입산 밀가루로 제조한 간편조리식품(떡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4,006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과태료를 받았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체(470개소)는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며, 위반품목(522건)은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읍 주민: 3개월).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Q&A > 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ㅇ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ㅇ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ㅇ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ㅇ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3.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ㅇ (관내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ㅇ (관외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 ㅇ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4.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ㅇ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6.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25.10.20일(옥천, 장수, 곡성은 ’25.1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 군인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지? ㅇ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경기 6,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3, 경북 1, 경남 4 등 총 2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0건 발생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추정되며,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26년 1~7차까지 발생 농장의 ASF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3차 포천 발생농장(IGR-II)을 제외하고는 작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IGR-I)와 유전체 전반에서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 유전체 분석 완료(’26년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와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 ① 생활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