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 서해동)은 2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공동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1:1 비즈니스 매칭, 현지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형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9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KOTRA는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현지 행사 운영 및 성과 관리 등 해외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담당한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협약은 투자·정책금융과 수출 지원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 “농금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