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 서해동)은 2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공동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1:1 비즈니스 매칭, 현지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형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9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KOTRA는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현지 행사 운영 및 성과 관리 등 해외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담당한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협약은 투자·정책금융과 수출 지원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 “농금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협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1차 농협 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금)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 · 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독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후, “교차오염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