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 당정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총 8개 사업 2,658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협개혁 방안 >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10대 위험군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全 지역 ③ 경매 취득자 ④~⑤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⑥~⑧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심재성 전북 완주군청 주무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 농지제도 개편 방향과 데이터 활용 방안, 농민의 경작권을 별도의 법적 권리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재 농지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만에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일이며, 농지를 보전하여 식량주권의 토대가 되고 농지를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기준 또한 정립될 것이다” 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에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농지 정책의 방향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제안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누리집(https://www.fbo.or.kr/)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도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방침이다. ■ 지도와 맞춤 알림 서비스로 똑똑해진 ‘농지은행 누리집’ 공사는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의 핵심인 ‘농지은행 누리집’을 정비했다. 먼저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농지를 찾는 수고를 덜었다.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새로 등록될 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매물 확인을 위해 누리집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농지를 검색하는 방식도 문자 기반 정보 제공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지도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이용자가 농지의 위치와 주변 조건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농협 ‘내일의 땅’과 농지 매물 정보를 공유해 농업인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농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사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 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