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3시,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된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2026년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그동안 논의해 온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유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기후위기, 농어촌 인력부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제안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축산분뇨 퇴액비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 이란 전쟁 여파로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해법은 ‘공염불 ’ 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행적인 고투입 농법의 지속과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토양, 수질, 생태계 등에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4년 기준 233/ha로서 OECD 회원국 평균 130/ha 보다 약 1.8배 높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토양 내 질소 수지 1위, 인수지 2위를 차지하며, ‘20년 OECD 국가 평균 대비 질소 4.3배, 인 4.6배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농가는 토양검정 시비 처방 없이 관행적으로 시비하며,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고투입 농업 지속으로 토양 양분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다. 반면, 가축분뇨는 양분 과다 및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최근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축산시설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족 및 적정 처리 미흡 등으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을 유발한 것이다. 토양의 이러한 환경부하 해법으로 친환경농축산 관련 진영에선 경축순환 농업을 강조해 왔다. 오염원이 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양분유입에 의한 양분 과잉상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지대학교 김수량 교수 연구팀이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가축분뇨 액비화 공정의 품질 실태와 화학비료 대체에 따른 경제적 · 환경적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대체 효과가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1ha 농경지에 수도작 (벼)을 재배할 때 질소 100kg 공급을 기준으로 요소비료 대신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경우, 경종농가는 비료 구매비용 23만9천1백30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요소비료 생산·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비교할 때 2백33kg CO₂의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축순환농업을 나름 대로 효과를 보는 곳도 있다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부재와 부처내, 부처간 입장 차이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정부 정책부터 경축순환 언급되었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을 두었다. 화학비료 감축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유기질비료 사용 지원 정책으로 양분 과다 초래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축산진흥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자원 활용)와 축산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부 (분뇨관리)의 입장차가 상존하고 있어 각종 규제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내 경종(친환경농업과)과 축산(축산환경자원과) 정책 부서 간 정책 분절 상태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농진청 내 비료정책부서와 축산환경부서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다. 정부 부처 및 부서간의 입장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근 중동 사태 이후 무기질 비료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축산분뇨 퇴액비 활용도 정책은 또 '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공염불 정책' 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개선 논의 회의‘ 에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봐가 크다. 정부의 가축분뇨 퇴 ·액비 정책이 현장 실정과 전혀 맞지 않아 경축 순환 농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료 가격 폭등으로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가축분뇨가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농진청과 농식품부‘ 의 책임감 있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분뇨 퇴액비 활용도 정책이 정착하려면 부처간, 부 내부간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 해결해야만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애기다. 지금 당장 무기질 비료 수급 문제가 있다고 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보여 주기 식 전시 행정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가 가축분뇨 및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 미부숙 퇴액비 살포 경험 (피해)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퇴액비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하다. 가축분뇨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 (자원)이며,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양분관리는 축산업의 필수조건암을 인식해야 한다. 가축분뇨퇴액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실용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축분뇨 퇴 액비를 이용하는 경종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0년 퇴액비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경축순환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시기를 앞당기는 결단이 중요하다. 일본은 경종농가가 탄소저류효과가 높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10a당 4,400엔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아울러, 농업의 본질, 경종- 축산은 본래 하나이다. 단절이 아니라 순환, 가치가 아니라 상생,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할 상대이다. 경축순환 농업은 축산부문과 경종부문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