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읍 주민: 3개월).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Q&A > 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ㅇ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ㅇ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ㅇ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ㅇ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3.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ㅇ (관내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ㅇ (관외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 ㅇ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4.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ㅇ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6.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25.10.20일(옥천, 장수, 곡성은 ’25.1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 군인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지? ㅇ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❶ (생산기반 구축)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