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방송 콘텐츠과 온 · 오프라인 참여형 활동을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확산 구조를 마련하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워홈과 함께 3월 3일(화) 15시, 아워홈 본사에서 국산 콩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산 콩 소비 촉진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 인식 확산 ▴방송 우승 레시피 기반 오프라인 소비 캠페인 ▴영상 ·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참여형 확산 활동으로 구성된다. 4월 초 KBS 2TV를 통해 방영 예정인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국산 콩’을 주제로 다양한 요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국산 콩의 활용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우승 레시피를 활용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국산 콩 소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국산 콩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도록 현장 행사를 운영하고, 캠페인 과정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도 병행해 확산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캠페인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방송을 통해 형성된 관심이 공감과 공유를 거쳐 실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요양병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산 콩 활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캠페인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활동도 향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 이번 협약은 방송, 현장,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의 출발점이다” 며, “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소비 촉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워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소비 확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80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광주광역시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6,000kg / 위반금액 4,358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외 6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콩나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위반물량 8,610kg / 위반금액 947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는 수입산 밀가루로 제조한 간편조리식품(떡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4,006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과태료를 받았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체(470개소)는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며, 위반품목(522건)은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내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단순 발표 ·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