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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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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혁신을 이끌 기업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3월 26일(목) 18시까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 · 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였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 (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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