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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남하 시작...10월 중하순 본격 도래 전망

- 주요 철새도래지 오리류 2.9배 증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도 2배 이상 늘어 - 방역당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차단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겨울철새의 국내도래가 시작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입 ·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전체 물새류는 57,036개체가 관찰돼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9월과 비교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지역에서는 물새류가 53.1% 증가(15,606 →23,893)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89.7% 증가 (6,448→18,678)해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노출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긴밀히 협업하여 겨울철새의 이동상황과 야생조류 AI 검출정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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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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