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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 농식품부 차관,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 임차농 문제 해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친환경농업 생산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실경작 임차농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 △ 친환경농지 장기임차를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지이용 체계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촉구한 봐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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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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