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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 농식품부 차관,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 임차농 문제 해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친환경농업 생산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실경작 임차농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 △ 친환경농지 장기임차를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지이용 체계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촉구한 봐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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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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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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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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