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 해결 없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근거해 농지법의 임대차 예외조항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현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지난 3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 농지투지 근절과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농지제도 전환 대사회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 5개 관련단체가 주관하고,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3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상기 회장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관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친환경농업인 단체 입장에서 농지제도 개혁의 출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임대 전 농업인의 경작 기간을 명시해 농업인간의 임대를 허용하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과 농지은행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임차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지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곽현용 한실림 생산자 연합회 정책자문위원은 “ 친환경 임차 농의 경우에는 행정 단속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자 정보 간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인증 취소를 요구하거나 임대차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 이는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과 농지 이용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친환경 임차농의 영농 지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현용 정책자문위원은 “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제도 밖으로 밀려난 친환경 임차농이 ‘유령농부’로 취급되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며 “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 임대차의 합법적 전환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처분 유예기간 활용 등 보호 조치를 우선 마련해야 함 등 실경작자인 친환경 임차농의 인증 유지와 안정적인 영농 지속권 보장을 위해 임차농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 농지 조세 문제 및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지정 발제에서 임차농 권리 보호를 위해 ‘부당 농지행위’ 규제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최광석 실장은 “직불금 탈취와 계약 해지 위협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영농활동을 파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 임차농 대항력 강화를 위해 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대향력을 부여하여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 8년 자경에서 ‘ 농업 진흥지역 장기 보유 공제’ 전환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 8년 자경 면제는 위장 자경을 양산하고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한 농지법 제33조의취지를 세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체계로 전환하며 농지진흥지역 내 농지를 농지은행에 10년 이상 장기 위탁하거나 영농을 지속할 경우 . 일반 토지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를 적용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했으며, 현장 토론회에는 김지영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청년위원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 등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