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이곳 소재한 돼지농장 (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 (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 ·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5,500두 사육)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240두 샘플링)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됐다.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9호 625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밀검사는 지난 6월 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사육 시설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환경 (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 (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중 일부를 미제출하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시정 7호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 점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6월 30일(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부처 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범부처 협력기구로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포유류와 인체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세계적 원헬스 프레임워크(체제)와 국가 수준에서의 다(多)부문 협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별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변이를 통한 새로운 유형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사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는 구제역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 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는 지난 6월 27일(토) 경상북도로부터 해당 농장의 축사별 돼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보고받아 “예찰과정 중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8일(일)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돼지 개체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해당 농장 축사별 돼지 검사시료를 재검사한 결과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다시 알려와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예천군 돼지농장은 구제역 발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 방역조치는 해제했다.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도축장 환경시료에서 구제역이 검출 (6.25)되었고, 해당 농장은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이므로 이동 통제 및 재검사하면서 그 외 역학관련농장 (38호)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방역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검사 상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환경검사)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올해 발생한 총 24건 중 3건 (IGR-Ⅱ)은 기존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며, 21건은 해외 발생 유형(IGR-Ⅰ)으로 확인되는 등 다양해졌다. 주요 발생원인은 ①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②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및 ③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금번 발생에 따라 필요한 방역관리는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 ( 경기 7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 지방정부 · 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 이행의자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하여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 3월부터 계란 실거래가격을 매일 발표 중) 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위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업분과 제2기 ‘축산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악성질병, 생산비 증가, 환경규제 강화, 동물복지 확대 등 변화하는 축산업 여건에 대응하여 정책 점검과 향후 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축산 관련 주요 의제들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축산업의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문제 대응,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 탄소중립 실현, 경축순환 체계 구축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이 소개됐다. TF위원들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기존 의제 간 연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후변화, 중동전쟁, 식량안보, 축산업 구조전환, 자원순환체계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경축순환농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이 검역 · 위생 협상 최종 타결로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수)로 종료했다. 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되었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후부 4월 철새 서식 조사 결과,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되고 북상 중인 개체가 일부 지역에만 일시 증가, 3월 24일 이후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 (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 (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되었으며,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에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에게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총 358톤이 국내 수입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 수입량(473천톤)의 0.08% 수준이며 현재 국내 수입되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