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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확산 방지조치 시행

- 브루셀라병 양성동물은 격리·치료하고,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 (번식 생산시설)에 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 ·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8~9월)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또한, ‘동물(개)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와함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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