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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충남 대표 농산물 ‘소득 흐름 분석’ 책자 발간

- 도 농업기술원, 고구마 등 36작목 최근 5년 소득·경영비 분석 및 향후 2년 예측치 수록 -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산물의 최근 5년간(2020〜2024) 총수입・소득・경영비 변화를 정밀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발간한 경영정보 분석 책자에는 고구마, 시설수박, 쌀 등 36개 작목의 경영 요소별 시계열 자료를 상세히 담았으며, 농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2년 소득 예측치’ 분석 결과도 새롭게 추가해 실효성을 더했다.

    도를 대표하는 작물 중 시설수박의 경우 2020년 이후 총수입은 증가한 반면, 경영비는 하락하면서 2024년까지 소득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향후 2년간 소득 역시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목별 특성에 따라 소득 변동의 양상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수박을 비롯해 사과, 배 등 4개 작목 소득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노지채소, 노지양배추, 노지생강 등 15개 작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다.

    시설고추, 인삼(4년근), 느타리버섯 등 12개 작목은 경영 여건 변화로 인해 완만하게 소득이 하향했고, 일부 작목은 일정한 패턴 없이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다.

    도 농업기술원은 책자에 담긴 분석 자료가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작목 선정에 고민이 많은 귀농 희망자와 신규 농업인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자는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cnnongup.chungnam.go.kr) 내 ‘농업기술정보’ 메뉴의 ‘간행물 자료’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철휘 농업경영팀장은 “앞으로 정밀분석을 위해 더욱 다양한 소득 예측 기법을 활용하고, 가격 변동 폭을 가늠할 수 있는 변이계수 등을 추가하여 농업인이 합리적으로 작목을 선택하고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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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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