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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발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3만명 배정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까지 확대(’25년 90개소 대비 57%↑)
-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 농업인안전, 상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24 : 51.2% → ’30 : 60.0%), ▲근로환경 개선 (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선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은 도시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문화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 ( 전북 진안-경남 함양, 경북 경산-청도, 충남 논산-부여,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1 시․군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가 농업고용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제고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3,503명이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개소(배정인원 5,039명)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사과․마늘․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농작업 요령, 농작업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4개 국어(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로 개발하여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6.3월)’에 따라 추진하는 가칭농어업숙련비자도 연내 도입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금년 중 동 비자의 자격요건(취업활동기간, 기술 교육 이수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 지방정부에 해당 농장의 안전상황을 진단하는 ‘안전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관련 VR/4D 기반 안전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27년부터 고용부 산하 안전교육체험장 등을 통해 농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중 안전리더(~‘26 : 700명)를 육성하여 동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요령 등도 전파할 계획이다.

 

농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로 간단한 회화, 기초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를 상반기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10개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개설하여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권실태 및 사업장ㆍ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 및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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