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5월 1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권역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가지의 정책연구용역(△‘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방안’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과 △제1권역 정책포럼 운영 성과 △제2·3권역 및 전국단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성특위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농번기 돌봄지원과 공동급식·공동육아 등 공동체 기반 생활지원체계, 생활SOC와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 마련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특위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권역 여성농어업인 정책포럼 운영 성과도 공유했다. 포럼에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학계·여성농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농정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 지방정부 · 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 이행의자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KREI)은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산림을 활용한 탄소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기반 탄소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안정, 지역사회 참여 부족, 경제적 지속성 한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성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을 제시했다. 혼농임업은 산림과 농업을 결합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탄소흡수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 세계 140개 REDD+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량 분석 결과, 단순한 재정투입보다 지역사회 참여, 토지권 체계,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제도·사회적 요인이 사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하여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 3월부터 계란 실거래가격을 매일 발표 중) 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위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2일 제2차 임업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업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번 회의에선 소분과(TF)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중점 추진 과제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TF와 워킹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임업에 대한 불공정 해소, ②산촌 제도개선, ③숲 활용 복지서비스, ④임업의 사회적 합의 등이다. 주요 계획으로 오는 6월 대전에서 임업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8월에는 여수에서 ‘산림재해 저감 국토관리 방안 토론회’는 물론 산림․임업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논의도 지속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후계임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 △탄소중립과 국산 목재 활성화, △산림정책 사회적 갈등 대응을 위해 다부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7건의 신규 제안을 기존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김호 위원장은 “ 전국 산촌의 소멸 고위험 지역이 90%를 넘어서는 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이번에 구성된 TF
여야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이 통합 조정해 대안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5월 12일(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회의소법(대안)」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의원, 신정훈의원, 안호영의원, 강승규의원, 임미애의원, 윤준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단위에 설립하고, 기초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어업회의소의 별도 설립을 허용하며,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김선교의원과 최형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지법」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 (양수인, 매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생기고,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026년 5월 13일(수),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에 위치한 솔바우 마을을 찾았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선도모델 현장을 시찰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방문지인 송암리 솔바우 마을은 농촌 주택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소요 전력(706MWh)의 96%(686MWh)를 자립하는데 성공한 모델이다. 농식품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의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미령 장관은 첫 번째로 방문한 마을발전소에서 현장 설명을 청취한 후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해당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또 하나의 햇빛소득마을 성공 사례를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 앞으로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농업 · 농촌의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송암리 마을발전소는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며, 농지 전용을 통해 연 657MWh의 전력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간 102백만원의 발전수익을 취약계층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으며,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년 창업 확대] 우선,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하였고,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생활 밀착형 업종 등장]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농협(회장 강호동)이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 추천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최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기존 5개(상급 농업인단체 2, 대학교 3)에서 8개 (상급 농업인단체 3, 학회 5)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 방식을 도입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한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심층 면접, 평판 조회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중앙회의 직접 개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6~’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 4.20.~5.7.) 접수 결과, 4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이다.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지역(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706억 원 규모)을 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 현황 >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