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6.2℃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생활/문화

전체기사 보기

반려식물 마음돌봄, 홀몸노인 생활만족도 높였다

- 농촌진흥청·전북지방우정청, 전북 지역 홀몸노인 대상 반려식물 마음돌봄 사업 추진 - 교감 프로그램 참여자… 외로움 24.5% 줄고 생활만족도 28.9% 높아져 - 반려식물 보급과 정기 방문 연계한 정서 지원 서비스 확산할 것

<도시농업관리사가 홀몸노인 가정에서 반려식물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진행 중> 반려식물과 함께한 마음돌봄 활동이 홀몸노인 (독거노인)의 정서 안정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전북지방우정청과 함께 추진한 ‘반려식물 마음돌봄 프로그램’의 성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지역 홀몸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9월 추진했다. 반려식물 마음돌봄 사업 대상은 전주(120명), 익산(60명), 정읍(50명), 장수(30명), 고창(40명) 등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반려식물 보급과 효과 분석을 담당하고, 전북지방우정청은 식물 보급 사업 추진과 집배원의 정기 안부 살핌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반려식물을 전달한 뒤 일부 가정에는 도시농업관리사가 2주 간격으로 총 6회 방문해 식물 이름 짓기, 그림일기 쓰기, 물 주기 등 반려식물 교감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홀몸노인이 반려식물을 꾸준히 돌보면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결과, 반려식물을 받은 뒤 도시농업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반려식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정책

더보기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