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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불편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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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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