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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출범

- 농협 정체성 훼손 ·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 '농협이 주체가 되는 개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촉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 ”며,“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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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8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 · 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농업분야 역시 AI · 그린 전환(AX/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활용하면 농업 ·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 · 농 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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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충남 당진의 ‘대주농장’이 차지했다. 농협(회장 강호동) 축산경제는 30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부 부처 및 축산·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농가를 발굴하며 국내 축산 환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충남 당진의 ‘대주농장’이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철규농장(보은), 연우누리목장(화순) ▲환경부장관상은 청도래덕목장(평창), 봉영팜(서귀포)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코리아농장(순정)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상은 웰빙목장(가평) ▲농협중앙회장상은 국일농원(양산) 외 7곳 등 총 15개 농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선정된 농가들은 ▲축사환경 관리 ▲냄새 저감 ▲동물복지 ▲분뇨 관리 ▲사회공헌 등의 항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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