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원 등 5,979억 6,5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4월6일(월)오후 3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 제출안 대비 총 증액 규모는 9,739억 4,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5,979억 6,5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0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671억 8,1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 706억 3,000만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70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산림재난대응단 사업 210억 3,200만원, ▲임업직접지불금 지급 사업 83억 7,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78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소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유류구입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중 전통시장 예산 비중을 확대 조정할 것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