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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 합동점검 결과, 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를 위해 축산물이력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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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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