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 (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38조」 에 따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2026년 1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했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거
< 컨설팅 결과 설명·논의 > < 퇴비사 내 악취 측정 >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밀집 주거지역 등 국민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악취저감 컨설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관리 역량을 높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민원 발생현황,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원 강릉,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영천, 경남 양산 등 7개 시 ·군 45호 농가를 선정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1차 선정 지역 내 추가 수요를 받아 현재 5개 시‧군 14농가 대상으로 2차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컨설팅은 농가별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분뇨 적체 해소와 농장 상황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연말까지 매월 1회 이행점검을 통해 컨설팅 과정에서 진단된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개선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평가단’을 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 (4차례) 등을 감안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공포 3.31., 시행 10.1.(예정))되어 럼피스킨은 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었고, 법률 시행 이전에는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40개 시군, 406천두)하고,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88만두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했다.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부터는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및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종전 럼피스킨이 제1종으로 관리되었을 때
경북 예천에서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이곳 소재한 돼지농장 (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 (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 ·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5,500두 사육)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240두 샘플링)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됐다.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9호 625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밀검사는 지난 6월 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사육 시설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환경 (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 (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중 일부를 미제출하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시정 7호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 점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6월 30일(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부처 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범부처 협력기구로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포유류와 인체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세계적 원헬스 프레임워크(체제)와 국가 수준에서의 다(多)부문 협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별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변이를 통한 새로운 유형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사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는 구제역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 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는 지난 6월 27일(토) 경상북도로부터 해당 농장의 축사별 돼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보고받아 “예찰과정 중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8일(일)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돼지 개체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해당 농장 축사별 돼지 검사시료를 재검사한 결과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다시 알려와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예천군 돼지농장은 구제역 발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 방역조치는 해제했다.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도축장 환경시료에서 구제역이 검출 (6.25)되었고, 해당 농장은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이므로 이동 통제 및 재검사하면서 그 외 역학관련농장 (38호)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방역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검사 상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환경검사)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올해 발생한 총 24건 중 3건 (IGR-Ⅱ)은 기존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며, 21건은 해외 발생 유형(IGR-Ⅰ)으로 확인되는 등 다양해졌다. 주요 발생원인은 ①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②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및 ③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금번 발생에 따라 필요한 방역관리는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 ( 경기 7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 지방정부 · 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 이행의자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