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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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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소재 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확인

- 경북 예천 기존 발생 방역지역 내 예찰 검사과정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10두 확인 - 발생농장 출입 통제, 항원 양성 개체 가축 처분, 전국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3일 (토) 경북 예천 소재한 소(牛) 농장 (98마리 사육)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번 경북 예천 발생(확진일 : 9월 3일) 관련 방역지역 (3km) 내에 위치하여 이동제한 등 관리 중인 소 농장으로 해당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항원 양성축 10두를 확인했다. 이로써 ‘26년 올해 구제역발생은 경북 예천 9건, 경기 고양 2건, 인천 강화 3건 등 총 16건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10두에 대해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경상북도 예천군·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69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세척 등 특별관리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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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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