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하여 지속 검사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에서 총 2회에 걸쳐 검사함으로써 ASF 조기 검출과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검사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 양돈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로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사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이다” 며 “양돈농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를 즉시 폐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정부 및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양돈농가에 대해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