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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 선거문화 개선·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경제지주 구조 개편 등 농협 개혁 로드맵 제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인사제도 개선...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권고했다.

 

한편,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독립이사제 도입,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농협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독립이사제 도입이다. 이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위원회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하며, 연간 활동 상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농협중앙회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독립이사제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제사업 활성화·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농업인 지원 기반 강화

 

위원회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사업 구조 개선과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지역단위 지도·지원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또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개혁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농협 개혁 법안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위원들은 농협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농협개혁위원회“개혁 출발점... 농업인과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길”

 

이광범 위원장은“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며,“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이어간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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